사회적 경제기업 상반기 융자사업

작성자
경기자활기업협회
작성일
2025-03-27 14:33
조회
50
1.  신청대상: (예비)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
(공고일기준:2025.03.17.,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사업운영)

2.  지원내용: 기업당 최대 5천만원 한

**단, 2024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며 접수 직전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
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10명이상 일시 최대 1억원까지 가능

3.  신청방법: 이메일접수(jfsf@jfu.kr)

4.  문의: 신나는 조합 사회적금융팀 02-365-3673, 02-365-0326

링크:
https://joyfulunion.or.kr/challenge/request_view?category=&page=1&seq= 334&search_keyword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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